[ 누락된 연말정산 추가로 챙기기 : '경정청구'로 환급받자 ]
과거 5년 누락 자료까지 '경정청구' 가능해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못해 환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했는데 환급받은 경우 등도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문모(당시 50세)씨는 지난해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매년 100만원의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해 105만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 받았다.
#직장인 김 모 씨(가명)는 지난해 10월 지역 세무서로부터 212만 원을 돌려받았다. 2016년 소득액 연말정산 결과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혜택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가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썼다. 하지만 당시 경황이 없었던데다가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있는 줄 몰라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우연히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를 하면 지난 5년 이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7월 경정청구를 했고, 결국 석 달여 만인 10월 2016년 소득분에 대해 냈던 소득세액 중 212만 원을 돌려받았다.
직장인 대부분이 지난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이달 월급에 그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결정돼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에 반영된 상황에서 깜빡 잊고 있던 지난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됐지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분을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면 뭐든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깜빡 잊고 5월이 지났다고 해도 문제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5년 이내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작년은 물론 재작년이나 그 이전 해의 소득세 납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정청구 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처럼 담당 세무서를 직접 거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세금신고' 항목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뒤, '근로자소득신고서' 항목 중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면 경정청구를 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본인의 당시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순서는 위의 그림과 같다.
Step 1. 경정청구서작성(1.기본사항→2.근로소득신고서 수정→3.경정청구신고서 작성→4.신고서제출)
Step 2. 경정청구서 제출내역 확인(준비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림화일등은 자동 PDF로 변환됨.)
이렇게만 하시면 등록이 마무리 된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내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 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2020년 3월인 현재 2015년 소득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2019년 귀속분은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라는 말 자체가 세금을 신고한 뒤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2019년 귀속분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담당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김 모 씨처럼 병원비를 추가 공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몇 년 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 식이다.
다음은 납세자 연맹을 통해 직장인들의 작년 추가로 환급 받은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
1.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사생활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은 지난해 가장 많은 환급 신청을 기록한 항목임)
2.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 이혼·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3.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4.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5. 기타
-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등록을 놓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