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상식/부동산

[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

Bob00 2020. 7. 7. 17:17

오늘 쉬는날이라 지난 6월에 매매한 일시적 2주택 아파트의 양도소드세 셀프 신고를 하기위해 관할 세무서에 다녀왔다. 

 

신고는 매매한 날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6월초에 매매잔금을 치렀으니 8월말까지...

 

이전글에서도 적었지만 해도된다, 안해도 된다지만 해놓는것이 정답인것 같다. 

 

서류준비는 일시적 2주택이라 아래와 같이 4개만 준비했다. 

 

1.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양식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2.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양도(매도)용)

 

3.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취득(매수)용)

 

4. 주민등록초본 

 

아침일찍 9시에 세무서에 방문했을때 신고인이 아무도 없어 앉아계신 담당자분이 준비해온 서류도 봐주시고

 

간단히 체크도 해 주셨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후 한번 보시고는 다 되었다고 한다. 

 

한가지 준비해간 양식은 홈텍스에서 받은 최신 양식이었는데 세무서에 준비된 양식(첨부사진)은 좀 달랐다. 

 

준비해온 간편신고서를 보시고는 그것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걸 나는 다시 비치된 양식으로 적었다. 

 

아래와 같이만 적으면 된다고 하신다. 그리고 아래에 "일시적2주택". 

 

한 10분 걸린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