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2. 21:11ㆍ부의상식
할아버지가 물려준 진품명품...
○ 2013년부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아래의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가액의 4%(10년 이상 보유시 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3항)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소득세 과세 대상에 조각 작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각작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서면법규과-733, 2013.06.25),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한다.(서면법규과-825, 2013.07.17)
○ 원천징수의무자
2015.1.1. 이후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원천징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봅니다.
○ 기타소득세 방법
서화․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10년 이상 보유 90%)를 적용한 금액에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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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작품의 개당·점당 또는 조당 6,000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물건을 산 사람)가 기타소득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거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비가 80% 미만일 때는 양도가액의 80%를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금 조정됐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로 생긴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종결되죠.
<비과세대상>
1.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라면 비과세
2.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비과세
3. 서화·골동품이 문화재라면 비과세
4.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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