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락된 연말정산 추가로 챙기기 : '경정청구'로 환급받자 ]
과거 5년 누락 자료까지 '경정청구' 가능해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못해 환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했는데 환급받은 경우 ..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