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가구당 최대 105만원 ]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9/1 ~ 9/15 받는다. 신청은 ARS, 손택스, 홈택스에서 받으며 받으신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주민등록번호, 개인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가구당 지급액은 15만원에서 105만원까지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전국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50대 이상 73만 가구에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은 반기분으로,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준다. 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2020년)과 정기분 지급 시점(202..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