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놓치기 쉬운 소득, 세액공제 ]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