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
오늘 쉬는날이라 지난 6월에 매매한 일시적 2주택 아파트의 양도소드세 셀프 신고를 하기위해 관할 세무서에 다녀왔다. 신고는 매매한 날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6월초에 매매잔금을 치렀으니 8월말까지... 이전글에서도 적었지만 해도된다, 안해도 된다지만 해놓는것이 정답인것 같다. 서류준비는 일시적 2주택이라 아래와 같이 4개만 준비했다. 1.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양식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2.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양도(매도)용) 3.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취득(매수)용) 4. 주민등록초본 아침일찍 9시에 세무서에 방문했을때 신고인이 아무도 없어 앉아계신 담당자분이 준비해온 서류도 봐주시고 간단히 체크도 해 주셨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후 한번 보시고는 다 되었다고..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