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2년 거주해야 비과세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하려면 꼭 거주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발표된 ‘8·2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닌 경우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거주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더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역시 거주 요건이 전혀 필요치 않다. 또한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두었다면 그 이후에 부동산 취득 등기가 되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기 위해 2년 이상 ..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