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믿었다가 양도세 10배 - 9억 초과분 ]

2020. 4. 16. 12:38부의상식/부동산

감면·임대주택 포함되면 9억 초과분은 중과세
장특공제도 배제.."취득·매각 시기 조절해야"

 

서울 잠실에 사는 이모 씨는 얼마 전 집을 팔기 위해 세무상담을 받다가 깜짝 놀랐다. 5000만원대로 계산했던 양도소득세가 6억원까지 올라서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 이사하면서 세금을 아끼려던 이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발단은 지난 2월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 내놓은 유권해석 탓이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한 감면주택이 포함된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6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2018년 9월 13일 이전 매수 주택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때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를 피하면서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감면주택은 조특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을 말한다. 2013년 4월~12월 사이 취득한 이들 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주택수를 따질 때도 합산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절세전략을 짤 때 감면주택이 포함된 경우다. 이씨의 경우 15년 전 잠실 A아파트를 3억원에 사들여 재건축 이후부터 쭉 거주했다. 2013년엔 투자목적으로 경기 성남에서 분양하는 B아파트를 추가 매수했다. 이 아파트는 세법상 감면주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실제론 2주택이지만 1주택자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몇 달 전에 이사 목적으로 강남 C아파트를 또 샀다. A아파트를 호가대로 20억원에 팔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 절세하면서 집을 갈아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때 이씨가 계산해본 A아파트의 양도세는 5578만원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자와 똑같은 9억 비과세를 받은 뒤 초과분 11억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80%)를 적용한 세액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정반대다. 이씨처럼 감면주택을 가진 상황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 비과세까지는 인정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감면주택까지 포함한 3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A아파트가 조정지역인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종전 38%에서 62%로 확 오른다.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도 사라진다. 이 금액만 7억4800만원이다. 결국 이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스스로 계산한 세금보다 11배 가까이 오른 5억9702만원이 되는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세법은 감면주택 외 1주택일 땐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면주택 외 일시적 2주택엔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유권해석 요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

이씨의 사례에서 감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또한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중인 주택 한 채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 배제의 혜택이 있다. 만약 추가로 한 채를 더 사서 일반주택이 두 채가 된다면 중과 배제 혜택은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비과세만 받을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씨처럼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다.

감면주택보다 임대주택을 활용한 일시적 2주택 사례가 더욱 많기 때문에 ‘세금 사고’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처음부터 취득 시기와 매각 시기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일시적 2주택을 피해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한다면 중과세를 피하면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과세 관청의 해석과 반대로 양도세를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해석이 나온 뒤 세무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면서 “최근 시중은행 PB쪽에서도 양도세 사고가 터졌다”고 전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선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세무사들은 불복이나 소송을 거론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3.05.10 신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013 4 1일부터 2013 12 31까지 주택법 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 12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01.19 개정)

 

② 「소득세법 89[ 비과세양도소득 ] 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소득세법 제89 [ 비과세양도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016.12.20 개정)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014.01.01 신설)

 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5.10 신설)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2014.01.0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1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3.05.10 신설) ]

 

 법 제99조의2 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3.05.10 신설)

 

1. 주택법 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 3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 4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2016.08.11 개정)

 

2.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 4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2016.08.11 개정)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2014.02.21 개정)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2015.06.30 개정)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2013.05.10 신설)

 

6. 법인세법 시행령 92조의2 2항 제1호의5, 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2013.05.10 신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92조의2 2항 제1호의7, 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2013.05.10 신설)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 4 1일부터 2013 12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2013.05.10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2013.05.10 신설)

 

9. 주택법 시행령 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 3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2016.08.1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2013.05.10 신설)

 

1. 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5.10 신설)

 

2. 2013 3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2013.05.10 신설)

 

3. 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2013.05.10 신설)

 

4. 1항 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2013.05.10 신설)

 

.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2014.02.21 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2015.12.28 개정)

 

 법 제99조의2 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5.10 신설)

 

1. 2013 4 1일 현재 주민등록법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 4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2013.05.10 신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2014.02.21 개정)

 

 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2013.05.10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2013.05.10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2013.05.10 신설)

 

 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2013.05.10 신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5.10 신설)

 

2. 2013 3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2013.05.10 신설)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 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2013.05.10 신설)

 

 법 제99조의2 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2013.05.10 신설)

 

1. 1항에 해당하는 주택: 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2015.06.30 개정)

 

2. 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2013.05.10 신설)

 

 법 제99조의2 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5.10 신설)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 3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2013 6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항 제23(2013 4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45(2013 4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67호 및 제9(2013 4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01.2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 3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6.08.11 개정)

 

 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16)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 4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17) 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2013.05.10 신설)

 

(18)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5.1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5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영 제99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 3 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2010.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