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양도세 - 홈텍스 & 세무서 신고방법 ]

2020. 4. 16. 12:54부의상식/부동산

[ Q ]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고
그전 주택을 3년안에 팔았어요( 저번주에..)
물론 지방이고 투기과열지구아닙니다
그런데 매도한 아파트가 공동명의였는데(저랑 남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면제조건이되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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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된 아파트를 2020년 3월에 팔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0원으로 신고는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입니다.

 

[ A ]

부동산서는 신고해라
126국세청ㅡ신고할필요없다
우편날아옴ㅡ세무서가서 신고해라

세무서갔더니 우편은 일괄발송하는거고
신고할필요없다
오셨으니 하고가라!

 

신고필요없습니다.

 

"면제 조건이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히 하고 싶으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가지고(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일자를 잘 요약해서) 세무서에 직접 상담하세요. 잘 알려줍니다.

 

비과세는 신고안하셔도 되지만 부동산에서 매도하면서 잔금 치를때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10만원이면 처리가능하니 비과세로 신고하시는게 편합니다.

 

향후 1-2년후에 소명하라고 공문 날아오면 번잡해집니다.

 

홈텍스에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9억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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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상담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홈텍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양도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 신고 중 양도소득세 → 간편신고 예정신고 작성 → 양도인 기본정보 입력 및 식고대상 부동산 확인 양수인(거래상대방) 입력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에서 과세구분에 '비과세대상'에 체크 후 입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여 PDF파일 또는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서 사본, 각종 필요경비 영수증(사본),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고시 첨부파일의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령과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284 , 2010.10.26

 

[ 제 목 ]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982호(2010.7.27) 및 부동산거래관리과-943호(2010.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2, 2010.07.2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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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직접 신고방법 ]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일시적2주택포함) 신고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등기이전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됨으로서 신고되지 않은 경우 무신고자료가 출력되어 고객님께 안내문이 발송되는 것으로, 추후에 자료 제출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예정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신고를 하여도 되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홈 > 성실신고지원 > 양도소득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받아 기입하고 상단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