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부동산 전세끼고 증여, 빚과 함께 증여, 주의점) ]
집값 약세에 증여 시점 저울질... 최근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부다부 증여 사례가 부쩍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 양도할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으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셀를 계산하게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로 양도세가 줄면서 절세가 가능해졌지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양도와 같은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된다. 특히 자산가들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채무 부분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돼 절세 전략으로 피했던 방법이다. 빚과 함께 증여하면 자녀가 부담..
202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