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믿었다가 양도세 10배 - 9억 초과분 ]
감면·임대주택 포함되면 9억 초과분은 중과세 장특공제도 배제.."취득·매각 시기 조절해야" 서울 잠실에 사는 이모 씨는 얼마 전 집을 팔기 위해 세무상담을 받다가 깜짝 놀랐다. 5000만원대로 계산했던 양도소득세가 6억원까지 올라서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 이사하면서 세금을 아끼려던 이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발단은 지난 2월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 내놓은 유권해석 탓이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한 감면주택이 포함된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62%의 ..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