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1이후 서화ㆍ골동품 - 양도소득세? ]
할아버지가 물려준 진품명품... ○ 2013년부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아래의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가액의 4%(10년 이상 보유시 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3항)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소득세 과세 대상에 조각 작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각작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서면법규과-733, 2013.06.25),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