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고가주택 ]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과 다를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거주요건 계산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서면1팀-40, 2004.1.16.)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2020.05.12